NEXEN TIRE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기업입니다

분쟁광물 정책

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넥센타이어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넥센타이어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넥센타이어 분쟁광물 정책

  1. 1) 협력사는 넥센타이어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2)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3) 협력사는 넥센타이어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4)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