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EN TIRE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기업입니다

협력사 지속가능 구매방침

본 협력사 ESG방침은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넥센타이어 경영이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협력사가 본 방침 사항을 위반하여 사회 및 경제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넥센타이어는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지하거나, 관련된 책임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1. 법규, 규정, 윤리강령 준수

  • 1) 협력사는 운영하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과 국가의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준수할 책임을 가집니다.
  • 3) 넥센타이어는 사전 동의 하에 각 협력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협력사 ESG 점검을 진행합니다.
  • 4) 협력사는 협력사 또는 협력사 내외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 내부고발 절차는 임직원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반부패 및 뇌물 금지

  • 1) 협력사는 넥센타이어 윤리강령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넥센타이어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 부당한 이익, 편의의 제공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습니다.
  • 3) 협력사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넥센타이어의 임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 부당한 이익, 편의의 제공을 제안, 약속, 요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넥센타이어 윤리경영실로 제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인권 존중 및 보호

넥센타이어와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근로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장애인, 여성기업인, 인종 등)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1)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자에 대한 가혹/비인도적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규정 및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비인도적 대우: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 2) 협력사는 15세 미만의 아동 또는 해당 법정 최소 고용연령에 미만한 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아동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 3) 협력사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준수하며, 근로자에게 사업장 노동법규 이상의 근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4)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와 급여/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초과 근로시 사업장이 속한 노동 법규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생계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5) 협력사는 근로자가 사업자 소재지역의 노동법규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단체 협약 및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6) 협력사는 전반적인 고용 관행(채용,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승진, 교육훈련등)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지향성, 성 정체성, 출신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가입, 국적, 결혼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보건·안전경영

  • 1) 협력사는 사업장 소재지역 혹은 국가의 보건/안전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정책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각 사업장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지역언어로 안내 되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전 사업장에서 불법 약물의 사용, 소유,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적절하게 보호하며, 꾸준히 시설물과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내 위험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취급 정보를 교육,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업장 환경(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등)을 측정하여 영향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은 적절한 조치 및 통제를 통해 위험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장치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4) 협력사는 유해물질로 구성된 제품을 공급시 사업장 소재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취급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제품 정보, 안전보건자료, 사용 및노출 시나리오등)를 당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제품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 적절하게 표시라벨로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 5) 협력사의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적절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즉각 넥센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 6) 협력사가 보건∙안전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넥센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5.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 1) 협력사는 사업장의 소재지 혹은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정책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협력사가 환경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넥센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사업자 내의 각종 설비 가동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및 폐기물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해 물질 배출에 주의를 기울여 배출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천연자원(물, 원자재등)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제품, 공정/기술의 개발과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원자재 및 에너지 사용량, 배출량, 폐기물, 소음, 천연자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의존도 등에 대한 명확한 저감목표를 수립하여 개선 정책이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전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6. 이해관계 상충

  • 1) 협력사는 넥센타이어 임직원 본인, 가족 및 주변인을 위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넥센타이어 임직원은 협력업체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보증, 인사청탁 등을 하지 않습니다.
  • 3)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겼거나 생길 것이라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넥센타이어 윤리경영실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7. 반경쟁

넥센타이어와 협력사는 일반적인 시장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이해 가능한 상도덕과 거래 관습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


8.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지적 재산권 보호

  • 1) 협력사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의 개인 정보, 재무, 건강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합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직원, 고객,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지적 재산, 영업 비밀, 상표권과 기밀 정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9. 분쟁광물

넥센타이어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넥센타이어는 협력사 현장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우간다의 10개 지역을 지칭합니다.
규제 대상 광물(분쟁광물)은 상기 10개 지역에서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지칭합니다.


10. 협력사 ESG 방침 관련 요구 사항

  • 1) 협력사는 본 ESG 방침의 내용을 임직원에게 안내 및 교육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넥센타이어 임직원의 특정 행동이 본 지침과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넥센타이어의 윤리경영실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3) 넥센타이어는 협력사의 제보 및 문의내용에 대해 보안을 엄수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는 협력사와 ①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고, ② 신규 거래 시 모든 회사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③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어떠한 형태의 부당 행위도 금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협력사가 당사를 위한 제품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등의 업무 수행 시 기술적 협조 제공 등 상호간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거래 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체결을 통해 윤리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양사간 임직원에게 전파하며, 내용을 준수하는 데 선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