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마음가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규들이 새로 생기고, 기존의 것들도 달라지는데요.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도 마찬가지랍니다. 환경과 안전 등을 위해 달라지는 2017년, 교통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벨트. 지금까지는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 그리고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까지만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는데요. 이젠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사망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데요. 단순히 벌금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의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2017년에는 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흔히 연상되는 것은 과속, 신호위반 정도일 텐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외에도 통행구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갓길통행위반, 전용차로위반, 주정차 금지위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부터는 신규 항목들이 추가됩니다.
신규 항목 중 ‘통행구분위반’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차도로 통행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정차로위반’은 통행량에 따라 신호기로 차로 수를 확대하는 가변차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X’ 표시등이 켜진 가변차로를 달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죠.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보다 교차로 정지선 단속이 더 많았는데요. 이 부분도 과태료 부과 항목이 되었으니 단속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운전 시 항상 주의하세요.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로 변경을 자주 하셨나요? 2017년부터는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 변경 차량을 본격 단속합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일부 터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터널 내 차로 변경은 공기의 흐름 변화, 어두운 환경 등으로 인해 터널 밖에서의 차로 변경보다 훨씬 위험하며 1차 사고 발생 후 2차 사고의 위험도 커 차로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차로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터널 내에서는 차로 변경을 잠시 참아주세요.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전체 배상금의 총액만을 알려주는 방식이어서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3월 이후부터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 배상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대인 배상금의 총액뿐만 아니라 부상, 후유장해, 사망 등 종류별 보험금, 그리고 항목별 위자료, 휴업과 같은 손해 상실 수익액 등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되므로 합의서 작성 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 직원이 이러한 항목을 빠뜨린다면 직접 문의해 반드시 세부 내용을 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생각보다 많은 교통 법규와 제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아차’하는 순간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 받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면 훨씬 유용하겠죠? 단순히 벌점과 벌금 때문이라기보다 자신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항목들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