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만 해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2016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세부화되고 더 엄격해진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밤낮없는 음주운전 단속!

“밤새고 아침에 가면 음주단속에 걸릴 일 없어.”

큰코다칠 소리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는 이제 밤낮이 없기 때문이죠. 기존 ‘음주운전 단속’은 퇴근 시간부터 새벽까지 일제히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턴 출근 시간이나 낮 시간은 물론 인적이 드문 생활도로까지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시행될 예정이며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나 휴게소에서도 실시해 더욱 촘촘한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책임의 반은 동승자!

술 마시고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운전을 부추긴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업주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처벌은 통상 음주운전자의 1/2로 결정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방조범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무조건 말려야만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몰수!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만 차량을 몰수했지만 바뀐 법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와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차량을 몰수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는 흉기처럼 위험한 범죄 도구로 판단하여 압수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몰수된 자동차는 국고로 귀속되어 공매 처리되며 차값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화물차나 택시 같은 생업을 위한 자동차일지라도 예외가 없다고 하니 더욱 주의하세요.

더 엄해진 음주 교통사고 처벌!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 운전 치사상죄)이 적용되어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던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되었고 사망 교통사고 시에는 바로 구속되어 징역이 구형될 정도로 엄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에서 도피했을 경우에도 경찰의 판단으로 음주가 의심된다면, 다각적인 과학 수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하는데 국민의 75%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단속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죠. 일본은 2002년에 이미 0.05%에서 0.03%로 강화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더 낮은 0.02%부터 처벌받게 됩니다. 미국은 0.08%가 단속 기준이지만, 적발 시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훨씬 엄격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데에는 국민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강화된 단속기준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