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을 바꾸는 차량도, 지나는 사람도 많은 교차로. 적당히 ‘눈치’ 보는 교통법이 만연한 곳 중 하나입니다. 잘못한 듯 괜찮은 듯 헛갈릴 때가 참 많은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능숙한 운전자도 헛갈리는 교차로 교통법규를 넥센타이어가 알아보았습니다.

Q1. 직진과 우회전 모두 가능한 병행 차로에서 뒤 차가 비키라고 할 땐?

대부분 병행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대기하다 보면 우회전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번쩍거릴 때가 많습니다. 좀 비켜달라는 뜻이죠. 이럴 때 꼭 비켜줘야 하는 걸까요?
직진과 우회전 모두 가능한 병행 차로에서 양보를 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뒤차를 위해 비켜준다고 이동하다가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침입하게 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횡단 방해 등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켜달라고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되니 모두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겠습니다.

Q2. 갑자기 나타난 직진 금지, 달리던 중 교차로 건너편 1차로가 이어져 있다면?

가끔가다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던 도로가 교차로에 인접해서 좌회전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은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맞은편에 1차로가 이어져 있다면 대부분 찜찜해도 그냥 직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그러나, 이 역시 위법입니다. 좌회전 화살표만 있으면 좌회전만 허용한다는 뜻이니까요. 직진 금지 표시가 따로 없더라도, 교차로 건너에 1차로가 이어져 있더라도, 좌회전 화살표만 있다면 좌회전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은 답답한 교차로 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면 좋겠죠?

Q3.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를 만났을 때, 누가 먼저 가나요?

우회전을 하거나, 직진 신호 시 유턴하는 차량을 마주할 때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때엔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유턴 차량이 좌회전 및 유턴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유턴 차에게 우선 진입권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서로가 먼저 가려고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도로 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비 같은 마음으로 주행하시길 당부합니다.

Q4. 교차로에서는 차로 변경이 안 되나요?

일반 도로와 달리 교차로 내에는 차선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좌회전 유도선만 표시해 놓죠. 이는 교통흐름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교차로에서도 주행 차로는 유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에는 백색 실선을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선이 아닌 실선이 표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죠.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차로를 임의대로 변경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행하는 차들에게도 위험천만한 행동이므로 주의 또 주의하세요!


최근 차량 블랙박스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신도 모른 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위법행위 사실을 알았다는 사례도 늘고 있죠. 범칙금이나 벌점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복잡한 교차로의 교통법규는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더 멋진 드라이버라는 것!” 여러분 모두 오늘도 안전 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