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어느새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나요?

일상에 찾아온 작은 변화들처럼 자동차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도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처 몰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자동차관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은 그만!

신호나 속도위반은 물론, 위험천만한 앞지르기를 일삼거나 경적을 무분별하게 울려대는 난폭운전자들!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난폭운전자에게 2016년 2월부터 보다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난폭운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서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자에게 면허 취소나 교통안전교육 이수, 크게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방해운전을 하는 사례들이 SNS를 통해 많이 공유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경찰관의 단속 외에도 다른 운전자가 모바일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아름다운 교통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정부가 지원!

내연 기관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장착되어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연비는 높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기 오염을 줄여주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 ‘친환경 자동차’라고도 불리는데요. 얼마 전 디젤차종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정부 역시 차세대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죠.

현재 2015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CO₂ 배출량 97g/km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100~5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신규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뜬다!

카메라와 경찰 앞에서만 준법정신을 발휘하고, 다른 곳에서는 난폭운전을 일삼는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암행 순찰차’가 시범 운행됩니다.

‘암행 순찰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지만, 단속 대상 차량을 포착하면 마그네틱 경찰 마크를 부착하고 경광등과 전광판으로 단속 차량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단속 과정은 모두 블랙박스로 기록되며 전국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고속도로에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태도와 운전매너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 이용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교통법규와 오너드라이버에게 유용한 자동차 관련 제도들… 변화된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