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법과 제도에 있어서도 바뀐 부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알아두면 좋을 혜택은 없는지 함께 정리해볼까요?
2015년 5월부터 자동차 전문 수리점과 부품 판매소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건 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품을 바꿀 때, 어떤 품질의 부품을 사용하는지,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특정 인증기관이 증명해주는 제도로 인증사항을 별도로 표시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 부품 때문에 수리비용이 부담스러웠다면, ‘대체부품 인증제’로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부터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도로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는데요. 판매기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보급용으로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하이숍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정비업소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정비가 필요한 긴급 상황 시에 빠른 대처를 하는 안전 드라이빙하세요.
이제 고속도로 어디서나 ‘긴급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긴급 견인서비스’를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멈춰버린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정비소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추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로 무료 ‘긴급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 밖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100만 원 지원’, ‘2,000cc 이상 차량 개별소비세 1% 인하’,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이렇게 2015년에는 운전면허 취득부터 차량 구매 및 주행 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는데요. 해당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