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감사기구
-
제13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해 구성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 비용으로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 감사기구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매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며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제14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외부감사인은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하고,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